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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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10-04-01 | 문의처 | 02 2627-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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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0-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0-66일대 시흥대교 확장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10. 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광명소하 택지개발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흥대교 확장공사로서 교량구간내 확폭되지 않은 구간(시흥동 784-7~1000-66)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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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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