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10-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고시일 2010-04-01 문의처 02 2627-1553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금천구고시 제2010-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00-66일대 시흥대교 확장공사 관련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고시합니다.

                                              2010.  4.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변경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서, 광명소하 택지개발 및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등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시흥대교 확장공사로서 교량구간내 확폭되지 않은 구간(시흥동 784-7~1000-66)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1

110

20.0

~30.0

보조간선

도로

601

시흥동 광1-15

안양천 시계

(시흥동996)

일반

도로

건고 제198호  (´71.4.7)

측량결과

착오연장 정정

(500m→601m)

변 경

중로

1

110

30.0

보조간선

도로

601

시흥동 광1-15

안양천 시계

(시흥동996)

일반

도로

 

시흥대교

확장구간중

131m확장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금천구청 도시관리과(☎2627-15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 2627-1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