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5호(2005.3.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30호선, 소로1-47호선, 소로1-4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