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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광명소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ㆍ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