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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양주 홍죽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7조의4, 제19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