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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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50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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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54-1번지 일원에 드래곤 스카이 대중골프장 설치를 위한 양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20-25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면 및 지형도면:따로붙임 (도보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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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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