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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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0-3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10-03-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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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10-36호 강화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강화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930-3808), 관광개발사업소(930-4337), 삼산면사무소(930-43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보입니다.2010년 03월 31일 인천광역시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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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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