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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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10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10-03-31 | 문의처 | 031-8008-488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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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1. 화성(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관리지역세분)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3. 31. 경 기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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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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