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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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0-44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10-03-31 | 문의처 | 051-749-47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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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0-44 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0. 03.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2. 결정(변경)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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