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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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10-3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10-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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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282-2번지 일원에 아산온천시장의 신설을 위하여 아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의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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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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