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산시 온석동 산82-4번지 일원의 온석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 조성계획을결정고시(충청남도고시제2010-67호, 2010. 3. 10)되었기, 같은법 제32조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2. 서산시 온석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 지형도면고시관계도서는 서산시청 도시과(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