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고시 제2008-72호(2008. 5. 13)로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변경(2차).실시계획변경(1차)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대구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3차).같은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에 따라 실시계획변경(2차)을 승인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라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