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고시제1997-240(97.07.22)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4.11 법률 제8370호)」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