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대곶면 율생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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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4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3-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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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대곶면 율생리 산72-1번지 일원의 율생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內) 주차장용지 구역계 변경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경제진흥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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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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