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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군관리계획(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 변경결정 고시의 관계도서를 여주군청(도시과)및 여주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