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위도시계획시설(진위배수지)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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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0-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0-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진위배수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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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위지역 원활한 수도공급을 위해 시설 결정 변경(평택시고시 제2009-268호,2009.12.01.)된 진위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시설:진위배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결정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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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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