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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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0-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0-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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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 양촌 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 및 제19조 2,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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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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