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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