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 10. 30.)로 지정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9호(2009. 7. 31.)로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생곡지구(생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건부 승인하였는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고 이를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