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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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86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0-03-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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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8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2010년 03월 29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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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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