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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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10-1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 ||
| 고시일 | 2010-03-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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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고시 제2010-60(2010. 3. 12)호로 결정된 양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27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구군청(도시개발과 ☎033-480-249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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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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