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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고시 제2007-77호(2007.5.4)로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의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