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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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정금마을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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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0-10호 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69호(2006.3.16)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일대 정금마을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의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구역(경미한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동 작 구 청 장2010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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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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