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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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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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번지외10필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ㆍ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광 진 구 청 장2010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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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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