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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일 2010-03-25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10-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16-3번지외10필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ㆍ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ㆍ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사회복지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광 진 구 청 장

2010년 03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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