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골프클럽Q햄튼)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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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10-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성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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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산54-19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2007-249호(2007.8.2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골프클럽Q 햄튼)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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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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