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결정(경미한 변경)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0-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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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일원 노후화된 애기봉 관광지의 시설 개설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설 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김포시고시 제2009-133(2009.08.28)호로 결정고시한 애기봉 평화공원에 대하여 현황측량에 따른 구역계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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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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