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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등)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