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도시관리계획(역세권2지구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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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10-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031-228-2619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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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시 제2010 - 72 호 고 시 1. 수원시고시 제2010-66호(2010.03.16.)로 결정(변경)된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과 및 지형도면 관련한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및 토지정보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031-228-2898), 토지정보과지적팀(☎031-228-26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 03 . 25 . 수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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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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