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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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02)2600-6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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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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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방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방화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방화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방화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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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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