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계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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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용산구 공원녹지과(☎710-3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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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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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7호 신계역사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총독부고시 제208(1940.3.12)호로 공원으로 최초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8(2009.1.15)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이 변경결정되어, 용산구 고시 제2009-62(2009.12.18)호로 근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된 신계공원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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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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