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91호
고 시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3 . 25..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서․남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20,170,354 |
증)41,050 |
520,211,404 |
100.0 |
공유수면 |
|
주
거
지
역 |
소계 |
8,803,982 |
증)619,168 |
9,423,150 |
1.9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170 |
- |
2,170 |
0.0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73,880 |
- |
273,880 |
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5,721,976 |
증)405,193 |
6,127,169 |
1.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730,398 |
증)213,975 |
1,944,373 |
0.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1,007 |
- |
801,007 |
0.2 |
|
|
준주거지역 |
274,551 |
- |
274,551 |
0.1 |
|
|
상
업
지
역 |
소계 |
488,644 |
- |
488,644 |
0.1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488,644 |
- |
488,644 |
0.1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7,583,637 |
- |
7,583,637 |
1.5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7,390,948 |
- |
7,390,948 |
1.4 |
|
|
준공업지역 |
192,689 |
- |
192,689 |
0.0 |
|
|
녹
지
지
역 |
소계 |
121,233,469 |
증)8,411,530 |
129,644,999 |
24.9 |
|
|
보전녹지지역 |
277,060 |
증)387,952 |
665,012 |
0.1 |
|
|
생산녹지지역 |
10,563,963 |
증)1,058,828 |
11,622,791 |
2.2 |
|
|
자연녹지지역 |
110,392,446 |
증)6,964,750 |
117,357,196 |
22.6 |
|
|
관리지역 |
소계 |
240,933,735 |
- |
240,933,735 |
46.3 |
|
|
관리지역 |
5,258,857 |
- |
5,258,857 |
1.0 |
|
|
보전관리지역 |
38,701,821 |
- |
38,701,821 |
7.4 |
|
|
생산관리지역 |
39,860,069 |
- |
39,860,069 |
7.7 |
|
|
계획관리지역 |
157,112,988 |
- |
157,112,988 |
30.2 |
|
|
농림지역 |
118,344,526 |
- |
118,344,526 |
22.7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4,876,418 |
- |
4,876,418 |
0.9 |
|
|
미지정(도시지역) |
17,905,943 |
감)8,989,648 |
8,916,295 |
1.7 |
|
- 서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61,614,161 |
증)41,050 |
261,655,211 |
100.00 |
공유수면 |
|
주
거
지
역 |
소계 |
5,529,307 |
증)443,432 |
5,972,739 |
2.29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2,170 |
- |
2,170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201,471 |
- |
201,471 |
0.08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4,829,600 |
증)255,751 |
5,085,351 |
1.9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22,674 |
증)187,681 |
610,355 |
0.24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
- |
|
|
준주거지역 |
73,392 |
- |
73,392 |
0.03 |
|
|
상
업
지
역 |
소계 |
140,425 |
- |
140,425 |
0.05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140,425 |
- |
140,425 |
0.05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1,226,852 |
- |
1,226,852 |
0.47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1,088,302 |
- |
1,088,302 |
0.42 |
|
|
준공업지역 |
138,550 |
- |
138,550 |
0.05 |
|
|
녹
지
지
역 |
소계 |
87,421,293 |
증)5,791,296 |
93,212,589 |
35.62 |
|
|
보전녹지지역 |
130,060 |
증)298,123 |
428,183 |
0.17 |
|
|
생산녹지지역 |
1,180,010 |
증)387,961 |
1,567,971 |
0.60 |
|
|
자연녹지지역 |
86,111,223 |
증)5,105,212 |
91,216,435 |
34.86 |
|
|
관리지역 |
소계 |
109,750,603 |
- |
109,750,603 |
41.95 |
|
|
관리지역 |
2,180,450 |
- |
2,180,450 |
0.83 |
|
|
보전관리지역 |
17,164,029 |
- |
17,164,029 |
6.56 |
|
|
생산관리지역 |
17,892,374 |
- |
17,892,374 |
6.84 |
|
|
계획관리지역 |
72,513,750 |
- |
72,513,750 |
27.72 |
|
|
농림지역 |
41,218,510 |
- |
41,218,510 |
15.75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1,514,000 |
- |
1,514,000 |
0.58 |
|
|
미지정(도시지역) |
14,813,171 |
감)6,193,678 |
8,619,493 |
3.29 |
|
주1) 기정 : 남양도시지역, 송산도시지역, 서신도시지역, 마도지방산업단지, 화남지방산업단지서신전곡이주단지, 매송도시지역(GB:봉담읍제외),
주2) 미지정(기정)은 반월특수유보지역, 도시지역 확장지역(국토해양부 제2008-376호)
주3) 미지정(변경후)은 반월특수유보지역
주4) 비봉인공습지 용도지역 미지정 : 713,132㎡
- 남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58,556,193 |
- |
258,556,193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계 |
3,274,675 |
증)175,736 |
3,450,411 |
1.3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72,409 |
- |
72,409 |
0.03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892,376 |
증)149,442 |
1,041,818 |
0.4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07,724 |
증)26,294 |
1,334,018 |
0.5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1,007 |
- |
801,007 |
0.3 |
|
|
준주거지역 |
201,159 |
- |
201,159 |
0.1 |
|
|
상
업
지
역 |
소계 |
348,219 |
- |
348,219 |
0.1 |
|
|
중심상업지역 |
- |
- |
- |
- |
|
|
일반상업지역 |
348,219 |
- |
348,219 |
0.1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6,356,785 |
- |
6,356,785 |
2.5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6,302,646 |
- |
6,302,646 |
2.5 |
|
|
준공업지역 |
54,139 |
- |
54,139 |
0.02 |
|
|
녹
지
지
역 |
소계 |
33,812,176 |
증)2,620,234 |
36,432,410 |
14.1 |
|
|
보전녹지지역 |
147,000 |
증)89,829 |
236,829 |
0.1 |
|
|
생산녹지지역 |
9,383,953 |
증)670,867 |
10,054,820 |
3.9 |
|
|
자연녹지지역 |
24,281,223 |
증)1,859,538 |
26,140,761 |
10.1 |
|
|
관리지역 |
소계 |
131,183,132 |
- |
131,183,132 |
50.7 |
|
|
관리지역 |
3,078,407 |
- |
3,078,407 |
1.2 |
|
|
보전관리지역 |
21,537,792 |
- |
21,537,792 |
8.3 |
|
|
생산관리지역 |
21,967,695 |
- |
21,967,695 |
8.5 |
|
|
계획관리지역 |
84,599,238 |
- |
84,599,238 |
32.7 |
|
|
농림지역 |
77,126,016 |
- |
77,126,016 |
29.8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3,362,418 |
- |
3,362,418 |
1.3 |
|
|
미지정(도시지역) |
3,092,772 |
감)2,795,970 |
296,802 |
0.1 |
|
주1)기정: 발안도시지역, 팔탄도시지역, 조암도시지역, 아산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장안첨단산업단지1,2, 한미약품일반산업단지
주2)미지정(변경)은 아산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유보지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 서부권
• 주거지역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마도면 석교리
211-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255,751 |
180%
이하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
2 |
마도면 두곡리
590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4,336 |
230%
이하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
3 |
서신면 전곡리 977일원 |
미지정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391 |
230%
이하 |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
4 |
서신면 전곡리 979일원 |
미지정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818 |
230%
이하 |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
5 |
남양동
415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40,204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6 |
신남동
1563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5,544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7 |
신남동
25-9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9,204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8 |
남양동
200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65,184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녹지지역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9 |
마도면 석교리 산25-6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지역 |
14,492 |
60%
이하 |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10 |
송산면 삼존리
산65-2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지역 |
28,226 |
60%
이하 |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11 |
송산면 삼존리
산88-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지역 |
115,418 |
60%
이하 |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12 |
송산면 삼존리
산38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지역 |
53,917 |
60%
이하 |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3 |
남양동
산96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
지역 |
117,372 |
60%
이하 |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14 |
송산면 사강리
787-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
지역 |
447 |
60%
이하 |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 |
|
15 |
송산면 봉가리
583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
지역 |
25 |
60%
이하 |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 |
|
16 |
송산면 삼존리
754-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
지역 |
184,677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7 |
남양동
218-2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
지역 |
62,264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8 |
송산면 삼존리
361-12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
지역 |
140,548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9 |
서신면 전곡리 1075일원 |
미지정 |
자연녹지
지역 |
37,841 |
80%
이하 |
현 토지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
|
20 |
남양동
2005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171,036 |
80%
이하 |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1 |
송산면 사강리
318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517,835 |
80%
이하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2 |
송산면 봉가리
156-5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13,354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3 |
송산면 삼존리
415-1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1,929,431 |
80%
이하 |
도시지역확장지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4 |
마도면 두곡리
305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2,184,871 |
80%
이하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하는 도시지역확장지로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5 |
남양동
442-8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9,301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6 |
남양동
1865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118,654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27 |
남양동
465-7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44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28 |
북양동
375-5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6,175 |
80%
이하 |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 관리 |
|
29 |
신남동
25-12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9,539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30 |
남양동
산131-48 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
지역 |
75,829 |
80%
이하 |
신경대학 주변의 기훼손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신청중인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31 |
서신면 상안리
711 일원 |
보전녹지
지역 |
자연녹지
지역 |
31,302 |
80%
이하 |
기허가지 및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으로 계획 |
- 남부권
• 주거지역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양감면 대양리 405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149,442 |
180%
이하 |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
|
2 |
팔탄면 가재리 692-1 |
도시지역
(미세분)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26,294 |
230%
이하 |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 녹지지역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3 |
양감면 대양리 286-1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
20,372 |
60%
이하 |
주요 녹지축상 보전가치가 높아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4 |
양감면 신왕리 1161-1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
13,068 |
60%
이하 |
주요 녹지축상 보전가치가 높아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5 |
양감면 대양리 산59-1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
21,405 |
60%
이하 |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보전용도 (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6 |
양감면 신왕리 산100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보전녹지지역 |
34,984 |
60%
이하 |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보전용도 (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
|
7 |
팔탄면 가재리 305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지역 |
64,021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8 |
팔탄면 가재리 95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지역 |
94,884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9 |
양감면 신왕리 1803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지역 |
434,913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0 |
우정읍 한각리 270-1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생산녹지지역 |
77,049 |
60%
이하 |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1 |
양감면 대양리 산58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28,325 |
80%
이하 |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녹지용지의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2 |
우정읍 한각리 산33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45,413 |
80%
이하 |
취락지 및 축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3 |
팔탄면 가재리 727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1,133,287 |
80%
이하 |
국도43호선 북․서측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이며 현재 공장, 취락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4 |
팔탄면 가재리 산5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1,135 |
80%
이하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5 |
양감면 대양리 450-1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9,495 |
80%
이하 |
공장 등이 입지하여 산지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6 |
양감면 대양리 산48-4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541,477 |
80%
이하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현재 공장, 취락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
17 |
양감면 대양리 396-25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5,786 |
80%
이하 |
취락지․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 |
|
18 |
양감면 신왕리 628일원 |
도시지역
(미세분) |
자연녹지지역 |
94,620 |
80%
이하 |
취락지․공장이 입지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서부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1개소 |
- |
- |
증)588,843 |
588,843 |
|
|
|
신설 |
1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마도면 석교리 산 6 일원 |
- |
증)588,843 |
588,843 |
금회결정 |
마 도
취락지구 |
- 남부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
5개소 |
- |
- |
증)823,411 |
823,411 |
|
|
|
신설 |
1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향남읍 평리 81-12 일원 |
- |
증)83,740 |
83,740 |
금회결정 |
|
|
신설 |
2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우정읍 조암리 383-6 일원 |
- |
증)60,041 |
60,041 |
금회결정 |
|
|
신설 |
3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우정읍 조암리 411-3 일원 |
- |
증)375,653 |
375,653 |
금회결정 |
|
|
신설 |
4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양감면 신왕리 산100 일원 |
- |
증)234,127 |
234,127 |
금회결정 |
|
|
신설 |
5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
향남읍 구문천리 151-1 일원 |
- |
증)69,850 |
69,850 |
금회결정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서부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신설 |
1 |
마도면 석교리 산6 일원 |
588,843 |
토지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코자 지정 |
- 남부권
|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
신설 |
1 |
향남읍 평리 81-12일원 |
83,740 |
발안도시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지역으로써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
|
신설 |
2 |
우정읍 조암리 383-6 일원 |
60,041 |
조암도시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지역으로써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
|
신설 |
3 |
우정읍 조암리 411-3 일원 |
375,653 |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
|
신설 |
4 |
양감면 신왕리 산100 일원 |
234,127 |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양감ㆍ대양취락지구)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
|
신설 |
5 |
향남읍 구문천리 151-1 일원 |
69,850 |
철새도래지로서 발안지방산업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철새가 서식한다는 징후가 없으며,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향후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구역 지정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철도 결정 조서
- 서부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 장
(m)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1 |
철도 |
고속
철도 |
안산시계 |
매송면 원평리 501-1 |
- |
6,454 |
129,080 |
|
|
- 남부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연 장
(m)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점 |
종 점 |
주 요
경과지 |
|
신설 |
1 |
철도 |
고속
철도 |
동오리
구역계 |
신왕리
구역계 |
- |
8,967 |
179,400 |
|
|
○철도 결정 사유서
- 서부권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철도
(고속철도) |
- 연장 : 6,454m
- 면적 : 129,080㎡ |
기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
- 남부권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 |
철도
(고속철도) |
- 연장 : 8,967m
- 면적 : 179,400㎡ |
기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
2) 항만 결정 조서
- 서부권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신설 |
2 |
항만 |
제부
지방어항 |
서신면 제부리 298-14 일원 |
- |
증)13,588 |
13,588 |
|
|
|
신설 |
3 |
항만 |
백미어촌
정주어항 |
서신면 백미리 329-1 일원 |
- |
증) 6,489 |
6,489 |
|
|
○항만 결정 사유서
- 서부권
|
도면표시번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2 |
항만 |
- 신설
- 면적 : 13,588㎡ |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존 지방어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
3 |
항만 |
- 신설
- 면적 : 6,489㎡ |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존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 서부권
|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의 세분 |
면 적 (㎡) |
비 고 |
|
제부항 |
|
소 계 |
13,588.00 |
|
|
기본시설 |
1 |
계류시설(물양장) |
8,935.00 |
|
|
2 |
계류시설(선착장) |
481.00 |
|
|
기능시설 |
3 |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주차장) |
4,172.00 |
|
|
백미항 |
|
소 계 |
6,489.00 |
|
|
기본시설 |
1 |
계류시설(선착장) |
1,023.96 |
|
|
2 |
임항교통시설(도로) |
2,759.64 |
|
|
기능시설 |
2 |
유통판매시설(수산창고시설) |
167.61 |
|
|
3 |
유통판매시설(야적장) |
237.79 |
|
|
4 |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주차장) |
1,034.99 |
|
|
5 |
유통판매시설(어구 건조장) |
128.74 |
|
|
지원시설 |
6 |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어민복지시설) |
213.51 |
|
|
7 |
해양공원시설(친수공간) |
922.76 |
|
라.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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