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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화성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91호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0-03-25 문의처 031-8008-3412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0-91호

고              시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3 .  25..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서․남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520,170,354

증)41,050 

520,211,404

100.0 

공유수면

주

거

지

역

소계

8,803,982

증)619,168 

9,423,150

1.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70

-

2,170

0.0 

 

제2종전용주거지역

273,880

-

273,880

0.1 

 

제1종일반주거지역

5,721,976

증)405,193 

6,127,169

1.1 

 

제2종일반주거지역

1,730,398

증)213,975 

1,944,373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801,007

-

801,007

0.2 

 

준주거지역

274,551

-

274,551

0.1 

 

상

업

지

역

소계

488,644

-

488,644

0.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488,644

-

488,644

0.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7,583,637

-

7,583,637

1.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7,390,948

-

7,390,948

1.4 

 

준공업지역

192,689

-

192,689

0.0 

 

녹

지

지

역

소계

121,233,469

증)8,411,530 

129,644,999

24.9 

 

보전녹지지역

277,060

증)387,952 

665,012

0.1 

 

생산녹지지역

10,563,963

증)1,058,828 

11,622,791

2.2 

 

자연녹지지역

110,392,446

증)6,964,750 

117,357,196

22.6 

 

관리지역

소계

240,933,735

-

240,933,735

46.3 

 

관리지역

5,258,857

-

5,258,857

1.0 

 

보전관리지역

38,701,821

-

38,701,821

7.4

 

생산관리지역

39,860,069

-

39,860,069

7.7

 

계획관리지역

157,112,988

-

157,112,988

30.2 

 

농림지역

118,344,526

-

118,344,526

22.7 

 

자연환경보전지역

4,876,418

-

4,876,418

0.9 

 

미지정(도시지역)

17,905,943

감)8,989,648 

8,916,295

1.7 

 

  - 서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61,614,161

증)41,050

261,655,211

100.00

공유수면

주

거

지

역

소계

5,529,307

증)443,432

5,972,739

2.29

 

제1종전용주거지역

2,170

-

2,170

-

 

제2종전용주거지역

201,471

-

201,471

0.08

 

제1종일반주거지역

4,829,600

증)255,751

5,085,351

1.94

 

제2종일반주거지역

422,674

증)187,681

610,355

0.24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3,392

-

73,392

0.03

 

상

업

지

역

소계

140,425

-

140,425

0.05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40,425

-

140,425

0.05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1,226,852

-

1,226,852

0.47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088,302

-

1,088,302

0.42

 

준공업지역

138,550

-

138,550

0.05

 

녹

지

지

역

소계

87,421,293

증)5,791,296

93,212,589

35.62

 

보전녹지지역

130,060

증)298,123

428,183

0.17

 

생산녹지지역

1,180,010

증)387,961

1,567,971

0.60

 

자연녹지지역

86,111,223

증)5,105,212

91,216,435

34.86

 

관리지역

소계

109,750,603

-

109,750,603

41.95

 

관리지역

2,180,450

-

2,180,450

0.83

 

보전관리지역

17,164,029

-

17,164,029

6.56

 

생산관리지역

17,892,374

-

17,892,374

6.84

 

계획관리지역

72,513,750

-

72,513,750

27.72

 

농림지역

41,218,510

-

41,218,510

15.75

 

자연환경보전지역

1,514,000

-

1,514,000

0.58

 

미지정(도시지역)

14,813,171

감)6,193,678

8,619,493

3.29

 

주1) 기정 : 남양도시지역, 송산도시지역, 서신도시지역, 마도지방산업단지, 화남지방산업단지서신전곡이주단지, 매송도시지역(GB:봉담읍제외),

주2) 미지정(기정)은 반월특수유보지역, 도시지역 확장지역(국토해양부 제2008-376호)

주3) 미지정(변경후)은 반월특수유보지역

주4) 비봉인공습지 용도지역 미지정 : 713,132㎡


  - 남부권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8,556,193

-

258,556,193

100.0

 

주

거

지

역

소계

3,274,675

증)175,736

3,450,411

1.3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72,409

-

72,409

0.03

 

제1종일반주거지역

892,376

증)149,442

1,041,818

0.4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7,724

증)26,294

1,334,018

0.5

 

제3종일반주거지역

801,007

-

801,007

0.3

 

준주거지역

201,159

-

201,159

0.1

 

상

업

지

역

소계

348,219

-

348,219

0.1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8,219

-

348,219

0.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6,356,785

-

6,356,785

2.5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6,302,646

-

6,302,646

2.5

 

준공업지역

54,139

-

54,139

0.02

 

녹

지

지

역

소계

33,812,176

증)2,620,234

36,432,410

14.1

 

보전녹지지역

147,000

증)89,829

236,829

0.1

 

생산녹지지역

9,383,953

증)670,867

10,054,820

3.9

 

자연녹지지역

24,281,223

증)1,859,538

26,140,761

10.1

 

관리지역

소계

131,183,132

-

131,183,132

50.7

 

관리지역

3,078,407

-

3,078,407

1.2

 

보전관리지역

21,537,792

-

21,537,792

8.3

 

생산관리지역

21,967,695

-

21,967,695

8.5

 

계획관리지역

84,599,238

-

84,599,238

32.7

 

농림지역

77,126,016

-

77,126,016

29.8

 

자연환경보전지역

3,362,418

-

3,362,418

1.3

 

미지정(도시지역)

3,092,772

감)2,795,970

296,802

0.1

 

주1)기정: 발안도시지역, 팔탄도시지역, 조암도시지역, 아산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장안첨단산업단지1,2, 한미약품일반산업단지

주2)미지정(변경)은 아산국가산업단지(기아자동차) 유보지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 서부권

  •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마도면 석교리

211-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1종일반

주거지역

255,751

180%

이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2

마도면 두곡리

590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14,336

230%

이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3

서신면 전곡리 977일원

미지정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91

230%

이하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4

서신면 전곡리 979일원

미지정

제2종일반

주거지역

1,818

230%

이하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5

남양동

415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40,204

23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6

신남동

1563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35,544

23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7

신남동

25-9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9,204

23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8

남양동 

200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65,184

230%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녹지지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9

마도면 석교리 산25-6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지역

14,492

60%

이하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10

송산면 삼존리

산65-2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지역

28,226

60%

이하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11

송산면 삼존리

산88-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지역

115,418

60%

이하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12

송산면 삼존리

산38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지역

53,917

60%

이하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3

남양동 

산96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

지역

117,372

60%

이하

임상이 양호한 산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14

송산면 사강리

787-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

지역

447

60%

이하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

15

송산면 봉가리

583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

지역

25

60%

이하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

16

송산면 삼존리

754-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

지역

184,677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17

남양동

218-2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

지역

62,264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18

송산면 삼존리

361-12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

지역

140,548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19

서신면 전곡리 1075일원

미지정

자연녹지

지역

37,841

80%

이하

현 토지이용실태를 반영하여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여 계획적 ⋅체계적 관리

20

남양동

2005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171,036

80%

이하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1

송산면 사강리

318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517,835

80%

이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써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2

송산면 봉가리

156-5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13,354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3

송산면 삼존리

415-1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1,929,431

80%

이하

도시지역확장지로 토지적성평가 및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4

마도면 두곡리

305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2,184,871

80%

이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를 포함하는 도시지역확장지로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5

남양동

442-8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9,301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6

남양동

1865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118,654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27

남양동

465-7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44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28

북양동

375-5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6,175

80%

이하

주변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계획적⋅체계적 관리

29

신남동

25-12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9,539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30

남양동

산131-48 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

지역

75,829

80%

이하

신경대학 주변의 기훼손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신청중인 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31

서신면 상안리

711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31,302

80%

이하

기허가지 및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자연 녹지지역으로 계획



  - 남부권

  • 주거지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양감면 대양리 405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제1종일반

주거지역

149,442

180%

이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2

팔탄면 가재리 692-1

도시지역

(미세분)

제2종일반

주거지역

26,294

230%

이하

공동주택이 입지한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 녹지지역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3

양감면 대양리 286-1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20,372

60%

이하

주요 녹지축상 보전가치가 높아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4

양감면 신왕리 1161-1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13,068

60%

이하

주요 녹지축상 보전가치가 높아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5

양감면 대양리 산59-1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21,405

60%

이하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보전용도 (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6

양감면 신왕리 산100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보전녹지지역

34,984

60%

이하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보전용도 (녹지)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

7

팔탄면 가재리 305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지역

64,021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8

팔탄면 가재리 95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지역

94,884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9

양감면 신왕리 1803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지역

434,913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10

우정읍 한각리 270-1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생산녹지지역

77,049

60%

이하

농업진흥지역인 우량농경지를 생산녹지지역으로 계획

11

양감면 대양리 산58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28,325

80%

이하

기존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상 녹지용지의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2

우정읍 한각리 산33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45,413

80%

이하

취락지 및 축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3

팔탄면 가재리 727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1,133,287

80%

이하

국도43호선 북․서측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 용지이며 현재 공장, 취락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4

팔탄면 가재리 산5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1,135

80%

이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5

양감면 대양리 450-1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9,495

80%

이하

공장 등이 입지하여 산지의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6

양감면 대양리 산48-4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541,477

80%

이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며, 현재 공장, 취락지,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17

양감면 대양리 396-25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5,786

80%

이하

취락지․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한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

18

양감면 신왕리 628일원

도시지역

(미세분)

자연녹지지역

94,620

80%

이하

취락지․공장이 입지하여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서부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개소

-

-

증)588,843

588,843

 

 

신설

1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마도면 석교리 산 6 일원

-

증)588,843

588,843

금회결정

마    도

취락지구


  - 남부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5개소

-

-

증)823,411

823,411

 

 

신설

1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향남읍 평리 81-12 일원

-

증)83,740

83,740

금회결정

 

신설

2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우정읍 조암리 383-6 일원

-

증)60,041

60,041

금회결정

 

신설

3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우정읍 조암리 411-3 일원

-

증)375,653

375,653

금회결정

 

신설

4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양감면 신왕리 산100 일원

-

증)234,127

234,127

금회결정

 

신설

5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향남읍 구문천리 151-1 일원

-

증)69,850

69,850

금회결정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서부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1

마도면 석교리 산6 일원

588,843

토지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코자 지정

  - 남부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설

1

향남읍 평리 81-12일원

83,740

발안도시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지역으로써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신설

2

우정읍 조암리 383-6 일원

60,041

조암도시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된 지역으로써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신설

3

우정읍 조암리 411-3 일원

375,653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신설

4

양감면 신왕리 산100 일원

234,127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양감ㆍ대양취락지구)의 체계적ㆍ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역  신설

신설

5

향남읍 구문천리 151-1 일원

69,850

철새도래지로서 발안지방산업단지에서 제척된 지역이나 철새가 서식한다는 징후가 없으며,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향후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구역 지정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1) 철도 결정 조서

  - 서부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고속

철도

안산시계

매송면 원평리 501-1

-

6,454

129,080

 

 

  - 남부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신설

1

철도

고속

철도

동오리

구역계

신왕리

구역계

-

8,967

179,400

 

 

○철도 결정 사유서

  - 서부권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고속철도)

 - 연장 : 6,454m

 - 면적 : 129,080㎡

기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 남부권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고속철도)

 - 연장 : 8,967m

 - 면적 : 179,400㎡

기존 철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


 2) 항만 결정 조서

  - 서부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2

항만

제부

지방어항

서신면 제부리 298-14 일원

-

증)13,588

13,588

 

 

신설

3

항만

백미어촌

정주어항

서신면 백미리 329-1 일원

-

증) 6,489

6,489

 

 


○항만 결정 사유서

  - 서부권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항만

 - 신설

 - 면적 : 13,588㎡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존 지방어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3

항만

 - 신설

 - 면적 : 6,489㎡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존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세부조성계획 결정조서

  - 서부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면 적 (㎡)

비 고

제부항

 

소   계

13,588.00

 

기본시설

1

계류시설(물양장)

8,935.00

 

2

계류시설(선착장)

481.00

 

기능시설

3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주차장)

4,172.00

 

백미항

 

소   계

6,489.00

 

기본시설

1

계류시설(선착장)

1,023.96

 

2

임항교통시설(도로)

2,759.64

 

기능시설

2

유통판매시설(수산창고시설)

167.61

 

3

유통판매시설(야적장)

237.79

 

4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주차장)

1,034.99

 

5

유통판매시설(어구 건조장)

128.74

 

지원시설

6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시설(어민복지시설)

213.51

 

7

해양공원시설(친수공간)

922.76

 



라. 화성시 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마.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369-319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08-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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