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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배전사업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배전사업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0-110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10-03-25 문의처 054-537-7575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상북도 고시 제2010-1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무양동 11-17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25.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③

전기공급설비

배전사업소

 상주시 무양동 11-177번지

-

증)10,256

10,256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5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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