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배전사업소)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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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1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054-537-7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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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10-110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무양동 11-17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25.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3.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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