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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주대학교교육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주대학교교육대학)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제주도 제주시 고시 제2010-27호
담당기관 제주도 제주시
고시일 2010-03-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제주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 ‘86. 5. 22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제주교육대학)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제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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