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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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25 | 문의처 | 02-6360-477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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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5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하수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010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0.2.3)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서울 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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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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