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당정대영지구)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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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1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당정대영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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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당정동 352번지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전부지】일원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11조2항에 의한 종전대지이용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이행을 완료하고, 2.「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대영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 3.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 ? 승인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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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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