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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부경지구)실효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여주군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부경지구)실효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여주군 고시 제2010-32호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군
고시일 2010-03-24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천송리 503-9번지 일원 부경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03-9일원의㈜부경건설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여주군고시 제1999-19호(1999.2.23)호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으로 보고 있으나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따라 의제처리된 지역의 개발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는 같은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변경)결정 의 고시로써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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