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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풍무동 670-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김포중앙승가대학교)에 대하여 도서관 신축에 따른 세부시설 조성계획 및 토지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