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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52조, 제54조에 의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함평군 고시 제2010-10호)된 함평 사포관광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51조 3항, 동법 제32조 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별표4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