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결정(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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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상주시 고시 제2010-25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농림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0-03-22 | 문의처 | 054-537-75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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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고시 제2010-258호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상주시 무양동 11-19번지 일원 배전사업소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3. 22. 상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유서
3. 상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과 같음(도면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상주시 도시과(☎054-537-757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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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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