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알로이시오초등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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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고시 제2010-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22 | 문의처 | 051-888-81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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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고시 제 2010 - 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아래와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10년 3월 22일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 2010년 3월 22일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 대상 학교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지역 가.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 또는 설립 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 [붙임2] 참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고시방법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6. 참고사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인 지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지번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적용됨. 붙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 1부.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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