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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근남면 사곡리 일원의 철원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