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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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1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0-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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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0-1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70-106번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청취및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2009.12.22)에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2010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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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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