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1)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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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0-03-18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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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2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1)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0호(2009.9.10)로 결정된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당산동5가 9-2 특별계획구역(Ⅰ-1)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10.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2010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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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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