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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4일자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0-23호로 개발계획(변경) 고시된 『굴화(장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