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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1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일 2010-03-1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홍은1동11-23번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0-1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5-103호(2005.7.21)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사회복지시설)결정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제2005-147호(2005.10.27)로 실시계획 작성고시된 우리구 홍은1동 11-2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률 제91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0년 3월 18일 서 대 문 구 청 장

2010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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