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학교)결정(변경)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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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0-03-1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자동차정류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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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고시 제2009-2(2009. 1. 29)호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및 경기도 고시 제1976-378(1976.12.6)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6-258(1996.9.25)호 및 군포시 고시 제2009-47(2009.9.2)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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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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