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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10-77호
담당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0-03-18 문의처 031-8008-4896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0-77호

고              시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03.  .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2,572,094

증)1,402,070

133,974,164

100.0

 

주

거

지

역

소계

17,622,387

-

17,622,387

13.15%

 

제1종전용주거지역

360,529

-

360,529

0.27%

 

제2종전용주거지역

19,065

-

19,065

0.01%

 

제1종일반주거지역

6,674,343

감)605

6,673,738

4.98%

 

제2종일반주거지역

6,555,818

증)525

6,556,343

4.90%

 

제3종일반주거지역

3,283,964

증)80

3,284,044

2.45%

 

준주거지역

728,668

-

728,668

0.54%

 

상

업

지

역

소계

1,100,318

-

1,100,318

0.82%

 

중심상업지역

317,591

-

317,591

0.24%

 

일반상업지역

782,727

-

782,727

0.58%

 

근린상업지역

-

-

-

 

 

유통상업지역

-

-

-

 

 

공

업

지

역

소계

11,071,484

-

11,071,484

8.27%

 

전용공업지역

-

-

-

 

 

일반공업지역

8,866,976

-

8,866,976

6.62%

 

준공업지역

2,204,508

-

2,204,508

1.65%

 

녹

지

지

역

소계

98,068,743

증)1,205,042

99,273,785

74.10%

 

보전녹지지역

-

증)105,010

105,010

0.08%

 

생산녹지지역

-

-

-

 

 

자연녹지지역

98,068,743

증)1,100,032

99,168,775

74.02%

 

관리지역

소계

-

-

-

 

 

보전관리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

 

 

계획관리지역

-

-

-

 

 

미 지 정

4,709,162

197,028

4,906,190

3.66%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율(%)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신천동 81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2

신천동83-63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5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3

신천동83-91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45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4

신천동677-19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0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5

신천동35-29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10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6

신천동 35-4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295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7

신천동 810
일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8

대야동 산96
일원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105,010

80%
이하

대야근린공원 폐지로 인한 잔여지의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일부지역 용도변경

9

정왕동 1771-1
일원

미지정

미지정

197,028

-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군자지구의 계획면적을 반영하여 면적오차 정정

10

-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00,032

100%
이하

대부도 진입도로 자연녹지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상 면적 차이로 인한 면적오차 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 원

    가) 총 괄 표

구 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48

4,330,924

247

4,213,462

153 

320,639

152

318,317

도시자연공원

1

231,711

1

231,711

-

-

-

-

근린공원

37

3,433,878

36

3,316,416

3

50,805

2

48,483

어린이공원

153

320,242

153

320,242

117

244,421

117

244,421

소공원

50

42,555

50

42,555

33

25,413

33

25,413

체육공원

5

277,385

5

277,385

-

-

-

-

수변공원

1

15,008

1

15,008

-

-

-

-

역사공원

1

10,145

1

10,145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6

대야공원

근린

공원

대야동 산96

140,000

감)140,000

-

건교1976-37

(1976.3.27)

자연

녹지

폐지

-

시화12공원

근린

공원

정왕동
1872-1

2,322

감) 2,322

-

서울지방2003-236

(2003.12.24)

2종일반
주거

신설

37

신천근린공원

근린

공원

신천동 57

-

증)24,860

24,860

 

자연

녹지

      ○ 공원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6

대야공원

·근린공원 폐지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폐지

-

시화12공원

·근린공원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소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근린공원 폐지

37

신천근린공원

·근린공원 신설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신설


  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라.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계획과(☎031-310-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08-48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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