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0-77호
고 시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 03. .
경 기 도 지 사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32,572,094 |
증)1,402,070 |
133,974,164 |
100.0 |
|
|
주
거
지
역 |
소계 |
17,622,387 |
- |
17,622,387 |
13.15%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60,529 |
- |
360,529 |
0.27%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19,065 |
- |
19,065 |
0.01%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674,343 |
감)605 |
6,673,738 |
4.98%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555,818 |
증)525 |
6,556,343 |
4.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3,283,964 |
증)80 |
3,284,044 |
2.45% |
|
|
준주거지역 |
728,668 |
- |
728,668 |
0.54% |
|
|
상
업
지
역 |
소계 |
1,100,318 |
- |
1,100,318 |
0.82% |
|
|
중심상업지역 |
317,591 |
- |
317,591 |
0.24% |
|
|
일반상업지역 |
782,727 |
- |
782,727 |
0.58% |
|
|
근린상업지역 |
- |
-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
|
|
|
공
업
지
역 |
소계 |
11,071,484 |
- |
11,071,484 |
8.27% |
|
|
전용공업지역 |
- |
- |
- |
|
|
|
일반공업지역 |
8,866,976 |
- |
8,866,976 |
6.62% |
|
|
준공업지역 |
2,204,508 |
- |
2,204,508 |
1.65% |
|
|
녹
지
지
역 |
소계 |
98,068,743 |
증)1,205,042 |
99,273,785 |
74.10% |
|
|
보전녹지지역 |
- |
증)105,010 |
105,010 |
0.08% |
|
|
생산녹지지역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
98,068,743 |
증)1,100,032 |
99,168,775 |
74.02% |
|
|
관리지역 |
소계 |
- |
- |
-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 |
- |
- |
|
|
|
미 지 정 |
4,709,162 |
197,028 |
4,906,190 |
3.66%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1 |
신천동 810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 |
-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2 |
신천동83-63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5 |
-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3 |
신천동83-91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245 |
-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4 |
신천동677-19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80 |
- |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불일치한 부분(도로)을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5 |
신천동35-29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10 |
-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6 |
신천동 35-4 일원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1,295 |
-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7 |
신천동 810 일원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30 |
- |
신천2지구와 복음자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잔여부지(도로)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맞추어 용도변경 |
|
8 |
대야동 산96 일원 |
자연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105,010 |
80% 이하 |
대야근린공원 폐지로 인한 잔여지의 계획적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임상이 양호한 일부지역 용도변경 |
|
9 |
정왕동 1771-1 일원 |
미지정 |
미지정 |
197,028 |
- |
현재 사업이 추진중인 군자지구의 계획면적을 반영하여 면적오차 정정 |
|
10 |
- |
자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1,100,032 |
100% 이하 |
대부도 진입도로 자연녹지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상 면적 차이로 인한 면적오차 정정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 원
가) 총 괄 표
|
구 분 |
행정구역(㎡) |
시가화구역(㎡) |
|
기정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248 |
4,330,924 |
247 |
4,213,462 |
153 |
320,639 |
152 |
318,317 |
|
도시자연공원 |
1 |
231,711 |
1 |
231,711 |
- |
- |
- |
- |
|
근린공원 |
37 |
3,433,878 |
36 |
3,316,416 |
3 |
50,805 |
2 |
48,483 |
|
어린이공원 |
153 |
320,242 |
153 |
320,242 |
117 |
244,421 |
117 |
244,421 |
|
소공원 |
50 |
42,555 |
50 |
42,555 |
33 |
25,413 |
33 |
25,413 |
|
체육공원 |
5 |
277,385 |
5 |
277,385 |
- |
- |
- |
- |
|
수변공원 |
1 |
15,008 |
1 |
15,008 |
- |
- |
- |
- |
|
역사공원 |
1 |
10,145 |
1 |
10,145 |
- |
- |
- |
- |
나) 공원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폐지 |
16 |
대야공원 |
근린
공원 |
대야동 산96 |
140,000 |
감)140,000 |
- |
건교1976-37
(1976.3.27) |
자연
녹지 |
|
폐지 |
- |
시화12공원 |
근린
공원 |
정왕동 1872-1 |
2,322 |
감) 2,322 |
- |
서울지방2003-236
(2003.12.24) |
2종일반 주거 |
|
신설 |
37 |
신천근린공원 |
근린
공원 |
신천동 57 |
- |
증)24,860 |
24,860 |
|
자연
녹지 |
○ 공원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공 원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16 |
대야공원 |
·근린공원 폐지 |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폐지 |
|
- |
시화12공원 |
·근린공원 폐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소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 근린공원 폐지 |
|
37 |
신천근린공원 |
·근린공원 신설 |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원신설 |
다.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라.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 도시계획과(☎031-310-23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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