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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고시(강원도고시 제2010-5호)된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사업인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 조성사업」을 동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 지역개발사업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