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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10-13호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03-18 문의처 390-0362
열람장소
첨부파일

군포시 고시 제2010 - 13호

 

군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군포시고시 제2009-2(2009. 1. 29)호로 최초 결정된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및 경기도고시 제1976-378(1976.12.6)호로 최초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1996-258 (1996.9.25)호 및 군포시고시 2009-47(2009.9.2)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률 32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390-036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0. 03. 18

 

군 포 시 장

1)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군포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교통시설

자동차

정류장

(공영차고지)

부곡동 881-1번지

일원

23,382

증)

89

23,471

군포시고시

2009-2호

(2009.1.2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결 정 내 용

변 경 결 정 사 유

4

교통시설

(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위치 : 군포시 부곡동

881-1 번지 일원

∙면적 : 기정) 23,382㎡

변경) 23,471㎡

증) 89㎡

∙공영차고지 진입로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면적 변경

 

 

 

 

나. 군포도시계획시설(공공․ 문화체육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9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대학교)

군포시 당정동 604-5번지외 4필지

81,939.3

-

81,939.3

경기도고시 제76-378호

(‘76.12.6)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대학교)

-세부조성계획 변경

•건축면적 변경 :

(기정) 12,467.00㎡ ⇒

(변경) 12,815.15㎡

증 348.15㎡

•건축연면적 변경 :

(기정) 58,381.01㎡ ⇒

(변경) 59,659.04㎡

증 1,278.03㎡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세부조성계획 변경

 

 

 

 

 

 

■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1,939.3

-

81,939.3

 

교 사 부 지

22,319.1

증 123.1

22,442.2

 

녹 지

27,181.5

감 85

27,096.5

 

주차장 부지

10,796.8

감 74

10,722.8

 

체육장 부지

7,140.8

 

7,140.8

 

도 로 부 지

14,501.1

증35.9

14,537.0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90-0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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