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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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10-1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0-03-18 | 문의처 | 324-2654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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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10 - 125호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28-10번지 일원의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사항에 대하여『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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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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