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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1)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0-1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10-03-18 문의처 02-2670-3541
열람장소
첨부파일

 영등포구고시 제2010 - 12호


도시관리계획[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Ⅰ-1)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50호(2009.9.10)로 결정된 당산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당산동5가 9-2 특별계획구역(Ⅰ-1)에 대하여 2010년 제1차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2010.2.24)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영 등 포 구 청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5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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